방문요양

1. 이용대상자

노인장기요양 1~5 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분
65세 이상 거동이 어려운 분
65세이상 노인성 질병 (치매/중풍/파킨스)

*이용요금안내
기초생활수급자 : 100% 국가지원

일반본인부담담금 15% ->

감경 : 본인부담금 9% / 6% (91%/94% 국가지원)

일반 : 본인부담금 15% (85% 국가지원)


2.서비스내용
○장기요양 요원이 수급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,가사활동지원,목욕,간호서비스제공(방문요양, 방문목욕,) 
○장기요양기관에서 수급자의 신체활동지원 및 심신기능의 유지향상을 위하여 교육훈련을 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