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

●노인장기요양이란

1.  방문요양이란 
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 제공하는 방문요양 서비스는 장기요양급여 중 재가급여(방문요양, 방문목욕, 방문간호, 주야간보호, 단기보호, 기타재가급여)로 분류된다.
그리고 방문요양 서비스는 방문요양(장기요양요원이 수급자의 가정 등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하는 장기요양급여)와 
인지활동형 방문요양 (장기요양5등급 수급자에게 인지자극활동 및 잔존기능 유지 향상을 위한 사회훈련을 제공하는 급여)등을 있습니다. 
 
2.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목적
   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워 장기요양 인정등급을 받은 대상자에게 신체활동 및 가사활동지원 등의 방문요양 서비스와 방문목욕 서비스, 
방문간호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건강 유지 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대상자와 가족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함

●노인장기요양제도

1.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노인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노후의 
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
삶의 질을 향상하도록 함을 목적으로 시행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​


2.대상자

연세가 만 65세 이상의 어르신또는연세가 만 65세 미만이지만 치매,중풍 등 노인성질환으로 인해 장기요양등급 인정을 받으신 분,
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
* 노인성질병 : 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 병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